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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를 받고 싶습니다

작성자 (ip:)

작성일 2017-04-18 15:14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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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2014년 12월 31일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중단되어 같은 효력을 가진 현금영수증 (사업자 지출 증빙용)으로

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 현금거래 (실시간 계좌이체, 무통장입금, ATM 기기 무통장입금)에 한해 발급 가능합니다.

결제정보입력 하단에 위치한 '현금영수증 발행'을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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